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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는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상고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의 죄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볼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이전까지 이에 대한 대법원 선례가 없었던 까닭에서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최초로 판시했다. 근로자 사망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여러 혐의를 적용하되 그중 가장 무거운 형량 하나만으로 처벌된다는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는데, 당정은 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