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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며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기존 위험도가 아닌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따져 재건축 필요 여부를 판단토록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는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준공 30년이 지난 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한다. 구조적으로 위험해 보수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준공된 지 46년이 지나서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하게 돼 있는 순서를 바꿔 사업 주체를 먼저 설립하게 해주면 정비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준공 후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기준을 적용하거나 주민 동의율을 낮추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노후화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아파트 단지에 안전진단을 생략하면 기존보다 쉽게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앞으로 재건축이 더욱 쉽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정비사업 절차는 법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바꾸려면 국회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공사비 인상 등 대외적인 여건이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의 실행력은 개별 소유주와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좌우한다"며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있는 단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