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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곤란함.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한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