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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첫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변호인을 통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제 구인이 구속 기간 내에는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