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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 개인정보활용 목적 가명처리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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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12. 20. 13:27

가입자들 2심도 승소…"'처리정치 요구권' 명확히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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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로고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통신사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하게 됐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으나 SKT에서 이를 거부하자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며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가명처리와 다른 법령에 근거한 가명처리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선 안 된다"며 청구 취지를 더욱 구체화해 판결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최호웅 변호사는 2심 선고 직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처리정지 요구권'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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