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대체 접속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에 있어서도 보안수준이 높은 전용선 또는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달 18일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사(은행 32개, 금융투자 67개, 보험 41개, 저축은행 80개, 여전·상호·신용정보 49개) 전체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핵심업무에 영향을 주는 외부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단일장애지점으로 식별된 외부 시스템은 서비스업체 이중화를 통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대체수단이 없는 외부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의 비상대책 및 품질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상응하는 보안체계(전용회선 또는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VPN 사용)를 갖출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전자금융서비스 신뢰 확보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