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개정안 통과 반대…"철도 민영화 단초"
정부의 철산법 개정 추진에도 개정안 폐기 가능성 커진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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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철도업계는 정치권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눈치를 본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실제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가 이관되는 게 철도 민영화을 위한 단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산법 38조에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없애기 위한 철산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 중이다. 2004년 만들어진 이 조항으로 인해 현재 수서고속철도(SRT)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마저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라는 대형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용역 결과 코레일이 유지·보수와 관제를 담당하고, 국가철도공단이 건설과 개량을 맡은 현 철도체제의 이분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철산법 개정안 추진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빌미로 국회 교통소위 상정을 막고 있는 가운데 야당 역시 철도노조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서다.
이렇다 보니 철도업계에선 야당과 철도노조가 야합한 것이 아니냔 의혹도 나온다. 실제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행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철산법 개정안 통과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 이관이 철도 민영화의 단초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꾸준히 유지·보수 업무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2만2000명에 달하는 노조원을 동원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둥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만약 오는 19일 국회 소위에서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철도 사고로 유지·보수 업무 이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 이를 뒷받침할 용역 결과까지 나왔는데 법안 상정을 미루는 국회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안전을 볼모삼아 주요 지지층인 철도노조의 눈치를 봐선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