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양형,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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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들의 현금 가방을 노리고 권총으로 협박해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행 출납과장인 A씨는 권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 대덕구 일대서 순찰하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후 탈취한 것이었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 당시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범인은 권총의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권총을 쏴 A씨를 살해한 건 이승만이 맞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보조적 역할만을 했고 모두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20년과 1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승만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이정학의 경우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전부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