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특히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다. 전시를 위해 고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이에 현재 국내 수족관 있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흰고래) 5마리가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고래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돌고래쇼에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금지된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