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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해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 구축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주도의 거래시장 형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내년부터 5년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로교통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맞춰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서행, 양보 등 개념을 자율주행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로교통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호운영 체계 도입,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