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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불법신고센터’ 운영 시작…“덤핑관광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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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12. 12. 15:14

서울특별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덤핑관광 근절을 위해 관광업계 불법행위 신고창구인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새롭게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덤핑관광은 정상가격 이하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입장료 없는 장소, 쇼핑센터 위주로만 짜여진 투어 일정을 진행한 후 쇼핑센터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손실을 충당하는 상품이다.

시는 덤핑관광이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관광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는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광시장 질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쇼핑 강요, 투어 일정 임의 변경, 무등록여행업 운영 등 인바운드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신고·접수 받아 집중 조사하고 단속해 서울 관광상품의 품질을 개선한다.
신고대상은 형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관광업계 불법행위이다. 시는 신고 접수된 사안을 집중 조사해 해당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요 신고 내용은 관광객 대상 쇼핑강요, 여행일정 임의변경, 무등록여행업 운영,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의 위법행위다.

또 시는 내년부터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관광 불법행위 는 물론 관광업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능까지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관광옴부즈만은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전문위원회(학계, 업계,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내외 구성)에 상정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처분요청 △갈등 상황은 당사자 간 조정·중재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자정 권고, 언론제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서울 여행 중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위법 사례를 목격한 시민과 관광객은 관광불법신고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은 "덤핑관광은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서울관광의 품격을 높여나가 3000만 관광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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