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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농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화 촉진 지원, 육성지구 지정 등을 규정해 종합적·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 2206억 달러 규모로 2027년까지 연평균 9.4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 4000억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그쳐 그린바이오산업 정책의 법제화가 시급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농업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는 양질의 입법·정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