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임직원을 중심으로 90명 이상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에서 벤처기업법상의 요건·제한사항과 주요 문답(FAQ)·법률 해석 등 제도 전반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강연에서는 법무법인 이후의 이종건 변호사가 사례와 함께 복수의결권 발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복수의결권 활용 시 실무상 주의 사항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Q&A를 진행,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창업주의 아이디어와 혁신성에 기반한 고위험 사업을 영위하며 외부자금을 유입이 절실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제도는 오랜 염원이었다"며 "이번 설명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경영권 위협 없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