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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후기 가능해진다…공정위, 22개 규제 개선

의료기관 이용후기 가능해진다…공정위, 22개 규제 개선

기사승인 2023. 12. 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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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후기를 보다 활발히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유연화해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아파트관리사업 입찰제도를 개선해 아파트 관리비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후생증대,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의료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소비자가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그간 불투명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하는 기간통신망의 대가 산정 기준도 유연화된다. 그간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도매 대가 산정기준이 법률로 단일방식으로만 규정돼 있어 알뜰폰 요금의 경직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요금이 더욱 다양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관리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영세업체의 진입을 돕는다. 수거업 입찰 때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가격 심사도 균형 있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 등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해 통신기기 제조업의 겸업 규제도 일부 폐지된다. 현재 자동차 등 일반 제조기업이 통신 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겸업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돼 상품·통신 간 융합 사업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을 축소해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준건축면적률은 부지면적대비 건축물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정부는 먼저 연구개발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20%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업종의 추가 소요를 파악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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