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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공정위로부터 19억 과징금

CJ올리브영, 공정위로부터 19억 과징금

기사승인 2023. 12. 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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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함심사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주)씨제이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CJ올리브영이 '납품 갑질' 행위에 대해 당초 6000억원 가까이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의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여러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등장하고 쇠락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일각의 예상보다 적은 과징금이 부과된 배경에는 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전속적 거래 브랜드(EB)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데에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의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ealth&Beauty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단에 대해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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