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세계 9위·펀딩 세계 7위 등 선출 고위직 활동도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인터폴 협약…경찰청 다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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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1964년 9월 인터폴에 가입(제33차 베네수엘라 총회)한 이래 현재까지 인터폴에 상당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전 세계 195개국 회원국 가운데 분담금 세계 9위, 펀딩 세계 7위일 정도로 인터폴 내 중심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인터폴 사무총국에 우리나라 국적의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김중겸 부총재(00~03년), 박기륜 집행위원(06~09년), 김종양 총재(18~21년) 등이 선출 고위직으로 활동했으며, 이 기간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와 별개로 국내에서의 입법은 미비한 상황이며, 인터폴이 언급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마저도 소관 부처가 경찰청이 아닌 법무부로 돼 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해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 조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로 언급돼 있어 인터폴과의 구체적인 관계 등 실질적인 법안 내용을 없는 상태다.
국내 상황과 반대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에서는 인터폴과 양자 조약 형태로 협약을 맺고 국내외 인터폴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인 '차드'가 회원국 가운데 20번째로 인터폴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인터폴과의 협약을 맺은 회원국의 사례를 참고해 경찰청도 향후 협약을 포함해 인터폴과의 관계 등을 법적으로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의 경우 개별 국가와 외교부가 양자 조약 내지는 구속력 있는 양자 협약을 맺고 특권 면제 등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를 국내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