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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의 제보 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DAXA에 회신하면, 이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만일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시,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