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진천·음성군(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은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간 736억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청(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은 경상좌도 병영성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해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간 458억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등 9개 특구에 대한 지정해제 안건 심의·의결, 2023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고용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