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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원천 봉쇄” 강경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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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11. 23. 10:27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해당역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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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열차 출입문이 열렸음에도 승객들의 탑승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역사 진입 원천 차단 △고의 지연 목적으로 승차 시 승차 제한·무정차 통과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골자로 하는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에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 관계자는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벌였고,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라며 "이에 따른 열차 지연시간은 86시간 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8000만원으로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나 시위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시설 보호를 경찰(서울·경기도)에 요청했다.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는 전장연이 선전 또는 지하철 고의 지연을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업해 승차를 막기로 했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역 무정차 통과를 시행한다.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한다.

공사는 시위 중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백호 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법시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적극 대응하는 등 임기 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빌런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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