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기술·장비' 패키지 지원
"미래형 모델 만들고 정주 여건 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년전부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스마트축산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3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축산이 기존 축산업의 문제 해결 수단으로 부각하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 동물복지 등 이슈 대응을 위해 스마트축산 기술을 활용한 정밀사육의 확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축산 산업은 초고속 성장세이다. 글로벌리서치기업 'markets and markets(M&M)'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4억2000만 달러에서 2025년 22억7000만 달러로 스마트축산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 평균 10.2% 성장하는 것이다. 또한 로봇착유기, 사료자동급이시스템, 가축생체정보수집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축산 장비의 보급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축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축산' 확산은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가 '스마트축산' 확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축산업 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유형별 스마트축산' 확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다(多)종의 장비기업 + 다수 농가'가 협약을 맺고 솔루션을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통합 지원하는 '솔루션 중심의 패키지 지원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축산단지 지원 사업을 통한 미래형 축산단지 모델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후하고 난립한 축사를 ICT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축산단지로 집적화하기 위해 해당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와 관제센터와 ICT교육장 신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1월 13일 현행 지원 사업 내용을 대폭 개편한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미래형 축산단지 모델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토지 이용 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스마트축산단지의 조성규모를 조정했다. 기존 15ha 내외에서 3~30ha으로 지역별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군은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 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줄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농식품부는 스마트축산의 성공 사례 보급과 확산을 위해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팀을 구성해 스마트장비 도입 농가별 맞춤형 종합 컨설팅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사전 컨설팅 중심의 사업 추진 체계를 개편해 농가에서 신규 도입한 ICT 장비의 A/S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게 일례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형 축산 모델 구축과 농촌지역의 정주 환경을 동시에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작지원: 2023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