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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지난 9월 기소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의 1387억원대 횡령 사건 관련 피고인이 미국 이민을 계획하면서 투자 이민금으로 미화 55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동결하는 내용의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환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반출 재산을 포함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699억원을 빼돌리고 '추가 대출금 요청서' 서류를 위조해 688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