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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파업 참가자 무노동·무임금 원칙 엄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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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11. 16. 16:24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서울교통공사가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2차 파업 돌입이 예고됨에 따라 파업 참가자에 대한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9~10일 1차 파업 참가자인 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여원의 임금을 12월 급여를 삭감했다. 이어 오는 22일 2차 파업이 예고된 현재 동일 원칙을 적용해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는 파업 참가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최종 급여에서 삭감한다.

또 공사는 2차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파업 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필수유지업무와 대체인력 등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에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백호 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열차 운행 방해나 지연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그렇지만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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