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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기업 서부발전 LNG 우회도입···‘국민 부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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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3. 11. 17. 06:00

GS에너지 해외 자회사 통해 우회도입
‘가스요금 인상 영향·법 취지 위반’ 지적
“정부 우회도입·직수입 방치에 공기업까지 나서”
“직수입제 폐지·우회도입 금지 명문화” 제기
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전경 /사진=한국서부발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국내 가스 수급 불안정과 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지적 받는 LNG(액화천연가스) 우회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판매·도입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현행법 취지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서부발전의 공적 책임 외면과 함께 이를 방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LNG 우회판매·도입은 민간 기업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기업에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민간)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기계약 기준 서부발전은 GS에너지가 2014년 싱가포르에 만든 자회사 'GS에너지 트레이딩'을 통해 발전용 LNG를 우회도입 하고 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GS에너지 트레이딩에게 LNG 80여만톤을 받기로 계약했다. 이 물량은 서부발전과 GS에너지 트레이딩 모회사 GS에너지가 사업자로 참여하는 김포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쓸 계획이다. 지난 7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김포열병합발전소는 내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우회도입·판매는 가스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직도입 민간발전사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우회판매 포함 직수입 물량을 늘려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가고, 지난해처럼 국제 가격이 높은 시기 직수입 물량을 줄여 의무공급자인 가스공사의 비싼 현물 수입이 늘어 도매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는 가스·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며 국가 가스 수급 안정성도 해친다는 문제 제기다.

실제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LNG 발전량 가운데 직수입 발전량 비중은 저가 시장이었던 2020년 34%에서 고가로 돌아선 2022년 22%로 줄었다. 이에 가스 수급의무가 있는 가스공사가 비싼 현물 시장에서 추가 구매한 LNG 물량은 172만톤이었다. 비용은 약 3조9462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직수입자의 선택적 도입으로 가스공사 가스 도입 비용이 증가해 국민 부담인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발전소 발전 연료비 단가와 계통한계가격(SMP)이 올라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기간 직수입자 수익은 증가했다. 지난해 민간 LNG 발전량 70%를 담당하는 3대(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직수입 발전사 영업익 합계액은 2조26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4배 급증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해 우회판매하는 직수입사는 우회판매 수익을 얻고 있다. 우회도입 기업도 직수입을 위한 조직 설치 등 비용을 아끼고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기회를 얻는다. 우회도입·판매 기업과 직수입자 이익이 국민 전체 비용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 기업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자회사를 만들어 국내 기업에 천연가스를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현행법 취지 위반과 이를 방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우회도입·판매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수급 안정에 영향을 준다면 대책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의 우회도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부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산업부가 LNG 직수입과 우회도입·판매를 방치하는 사이 공기업까지 나서고 있다"며 "이들 기업 이익이 사회 전체비용으로 전가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직수입사들이 시황에 따라 도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체리피킹 논란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우회도입을 금지하면 국내 기업 역차별인지 살펴야 하고, 직수입제 경우 경쟁 도입을 통한 효율성 측면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서부발전 측은 "GS에너지 트레이딩을 통한 LNG 도입은 경쟁입찰로 선정했다"며 "이것이 가스요금 인상 등에 미치는 영향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우회판매는 국민들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자가소비용 수입만 허용한 현행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우회판매사로부터 우회도입 한 서부발전과 이를 관리해야 하는 산업부는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책으로 우회판매·도입 금지를 법에 명시하고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준모 실장은 "우회판매·도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인 천연가스 직수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수입제에 따른 수급 불안 등을 막기 위해 직수입사에 비축 의무, 발전 포기 시 불이익 강화, 장기계약 한정한 직수입 허용 등 공적 책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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