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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강원도, 강원지역 킬러규제 혁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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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11. 03. 13:58

원주시에서 행안부-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개최
강원지역 킬러규제 논의와 지역 청년기업인 규제애로 의견 청취
행안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강원지역의 오래된 규제를 개선히가 위해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3일 행안부는 강원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킬러 규제를 개선해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지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난 2일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수십 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온 폐광산의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고 남은 광물인 폐기물로, 강원지역의 폐광산에 수천 톤이 쌓여있었다. 최근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 경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경석의 유해성이 낮다는 것을 분석하는 등,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시험 및 연구목적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면제 등 경석의 순환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석을 신소재로 활용할 경우 산업원료 생산에 따른 매출 증대, 수입대체 효과 등 약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연 10%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규제특례에 따라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던 주민 투자 한도금이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최대 500만원까지만 가능해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가·공기업으로부터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 중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양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정제소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염이 정제소금이 아닌 기타소금으로 분류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지원하는 의료기기 전문 지역기업 대표들이 지역에서의 창업과 경영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와 기업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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