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킬러규제 논의와 지역 청년기업인 규제애로 의견 청취
3일 행안부는 강원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킬러 규제를 개선해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지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난 2일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수십 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해 온 폐광산의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고 남은 광물인 폐기물로, 강원지역의 폐광산에 수천 톤이 쌓여있었다. 최근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 경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경석의 유해성이 낮다는 것을 분석하는 등,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시험 및 연구목적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면제 등 경석의 순환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경석을 신소재로 활용할 경우 산업원료 생산에 따른 매출 증대, 수입대체 효과 등 약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연 10%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규제특례에 따라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던 주민 투자 한도금이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최대 500만원까지만 가능해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국가·공기업으로부터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 중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양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정제소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심층수염이 정제소금이 아닌 기타소금으로 분류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지원하는 의료기기 전문 지역기업 대표들이 지역에서의 창업과 경영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와 기업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주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