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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개회...교구본사 주지 임기 제한 등 다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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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3. 11. 01. 13:37

종헌종법 개정안 다시 내년 3월로 이월
총무원장 제출 특별법 본안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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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일 열린 2023년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 종회의원 스님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사진=황의중 기자
내년도 조계종 종무기관 예산안과 범어사 방장·총무원 호법부장 인사, 종헌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가 1일 열렸다. 관심을 끌던 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겸직 제한과 교구본사 주지 임기 제한, 산중총회법 개정안 등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3월 중앙종회로 이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29회 정기회를 재적의원 80명 중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정기회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종회의원으로 선출된 탄보스님(직할 직선), 향록스님(해인사 직선), 법륜스님(봉선사 직선), 탄공스님(행정 직능)이 함께했다.

정기회 첫날인 이날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추대의 건과 호법부장 임명동의 건 등 인사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여산 정여 대종사가 범어사 신임 방장이 됐다. 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의 임기 10년 단임이다. 산중총회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고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신임 호법부장에는 보운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 호법부장은 중앙종무기관 종무위원 중 유일하게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지난 회기 이월됐던 종헌·종법 개정안 등은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내년 3월로 이월됐다. △중앙종회의원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겸직 제한 완화와 관련한 종헌 개정안과 △이와 연동된 겸직 금지 관련 중앙종회법 개정안 △교구본사 주지 스님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최대 3임까지만 허용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를 했음에도 소집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집요구자 가운데 법계·승랍·연령 등이 높은 순으로 소집권을 부여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제출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본안대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사미(니)계 수지 후 장기간 구족계(정식 승려가 될 때 받는 계율)를 받지 않은 출가자를 대상으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하는 내용이다. 정식 승려 자격을 얻지 못하고 조계종도로서 소속감 없이 수행풍토를 흐트러뜨리는 이들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계종 총무부는 이러한 대상자를 현재 14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날 오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이어 2일 오전 10시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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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는 총무원장 진우스님./사진=황의중 기자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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