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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는 자칫 보험금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비치게 된다. 또한, 일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 시,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분쟁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무컨설턴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횡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보험사에서 제기한다. 만약 소비자가 이러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단지 보상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의 부담과 패소 시 이중부담을 우려해 대응을 포기하거나, 민사조정을 유도해 보험사가 주는 대로 보험금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자 지점장은 재무설계 15년의 경력자로 현재 인스럭키 자산관리팀에서 보장자산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근자 인스럭키 지점장은 "고객은 보험 가입 시 기존 질병, 근로 상황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보험 약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무 컨설턴트에게 정확히 확인하고 안내받아야 한다"며 "재무 컨설턴트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과 관련된 법원 판례의 다양한 정보와 실손보험사의 약관 내용 등을 조사 및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고객들이 약관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보험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