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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입’ 활성탄, 정부 비축 결정…공급망 불확실성 해소

‘전량 수입’ 활성탄, 정부 비축 결정…공급망 불확실성 해소

기사승인 2023. 10. 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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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안정성 확보"
업무협약 기념촬영
임상준 환경부차관(가운데)이 17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본사에서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협약서에 서명하고 김윤상 조달청장(왼쪽), 윤석대 K-water 사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정부가 활성탄을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활성탄은 현재 전량 수입되는 품목으로 요소수처럼 국제 정세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가 크다. 국내 활성탄 수급은 환경부가 총괄 및 조정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7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조달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활성탄은 야자나무 껍질, 석탄 등의 원료를 고온에서 태우는 활성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흑색 다공질 탄소 물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비축창고 구축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해 활성탄을 직접 구매하고 대금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 건설, 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의 업무를 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활성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효과는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낙동강유역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지자체와도 공유될 예정이다.

활성탄은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단계에 주로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수돗물의 냄새물질 등 미량유해물질을 흡착하는 원리가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원료가 되는 석탄(유연탄)이 생산되지 않고 제품 생산 단가가 안 맞는 등 경제적 이유로 현재 국내 활성탄은 모두 수입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활성탄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인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난해 7월 선정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해 국제적 공급망에 어려움이 생겨도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상시화된 국제적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인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정부가 비축하고 관리하기로 한 협업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활성탄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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