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지역 균형발전 핵심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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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화지역에는 전력 거래 특례가 적용돼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국전력과 독립적으로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제주도와 울산이다.
제주도는 태양광·풍력 등 설비가 전체 에너지 생산 설비의 50%가량을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율은 도내 전체 발전량의 19.2%로,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21.6%에 근접했다.
문제는 전력공급량이 넘칠 경우 출력제어로 인한 손실인데, 특화지역이 되면 남는 전력을 민간에 판매할 수 있어 출력제어 문제가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올해 4월까지 풍력발전 60여회, 태양광발전 30회가량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도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풍력발전 168회, 태양광발전 29회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육지와 전력 계통이 분리돼 있어 그린 수소 생산체계 등 다양한 전력 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72.7GW, 2036년까지 108.3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화석연료기반의 발전소 집적화와 장거리 송전시설 등에 따른 환경 및 주민 생활 피해를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규정을 활용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발전원 인근 산단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분산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연료전지 등),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발굴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와 함께 특화지역 1호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울산이다. 인구규모가 111만명으로 전력소비량 3만3593GWh에 달하며 이는 전국의 6.3%를 차지한다. 전력생산량은 3만1504GWh로 전국 생산량 5.5%를 담당하고 있다. 전력자립률은 현재 93.8%에 달한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아연 등 에너지를 대량 사용하는 중후장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온산, 미포 등 2개의 국가산단과 22개의 일반산단, 4개의 농공단지 등 28개의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다.
울산은 현재 총 설비용량이 6.2GW에 달하는 해상풍력을 개발하는 중이다. 여기에 용량이 1.4GW인 새울원전 3호기와 4호기가 2024년부터 1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되면 지역 자체수요를 충족하고도 전력량이 상당 부분 남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에는 300㎿급 수소혼소 터빈이 실증을 위해 가동을 시작한다.
데이터센터 유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10개소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3개 권역별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장성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순천시 NHN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광양 KT클라우드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TGK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령이 LNG터미널의 냉열을 활용한 냉열특화산업단지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 중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우선검토지역'의 조건으로 'LNG냉열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각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은 경제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원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