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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9부능선 넘었지만…중계기관 선정 난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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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10. 04. 19:27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정보 중계기관 선정'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내세웠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중계기관은 의료기록을 전산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의 급여 항목을 심사하는 심평원이 이를 담당하면 민감한 비급여 의료정보가 공개돼 의료계가 꺼려하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해당 법안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도 중계기관 선정 후보지에서 심평원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중계기관 무용론을 앞세우고 있어 실질적인 법 시행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달 중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시행되면 환자(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중계기관으로 보내면 보험사에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중계기관은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중계기관 후보로는 심평원과 보험요율 산정기관인 보험개발원이 거론된다.

사실상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 만큼 보험업계는 시행령으로 남겨진 중계기관 선정에 주목하고 있다. 애초 업계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심평원은 병원의 급여 항목을 심사하는 곳이다.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선정되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논란에 연루된 비급여 항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 보험사로선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론 과도한 실손 보험금 청구액을 줄일 수 있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민감 의료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던 데에도 보험업계가 의료계에 한발 양보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계기관에 심평원 가능성이 높았다면 의료계 반대가 더욱 거세져 법안 통과가 요원했을 것"이라며 "보험개발원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의료단체들이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 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정보를 전송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을 당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결과적으로 중계기관에 대한 부분은 의협의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수정됐다"고 밝힌 바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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