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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40ha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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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0. 03. 15:02

부지 조성단가 1㏊당 12억 지원
오는 12월 사업 대상지역 최종 선정
농업박람회에 설치된 스마트팜<YONHAP NO-2087>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한 직원이 스마트팜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가 기존 6헥타르(ha)에서 40ha로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선정된 부지는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시설 정비를 거쳐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은 전북 김제시 3.2ha와 경북 상주시 4.5ha 총 7.7ha로 정부는 이곳에서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도 1헥타르당 12억원으로 증액한다.

내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개소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에 다음 달 8~14일 제출해야 한다.

후보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하는 예정지조사를 거치고, 기반조성·시설원예·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대면심사를 받는다.

최종 선정 시점은 오는 12월 말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스마트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에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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