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접수 방식 등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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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 편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중 14세 이상 서울시민이 중형택시를 호출해 탑승하면 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장애인 이동 수요가 점차 늘고 있지만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증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바우처택시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이동체계를 개선해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바우처택시의 운행 규모를 현재 운행 대수를 현재 1600대에서 8600대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바우처 콜택시 회사인 나비콜, 국민캡 외에 온다택시 7000대가 추가로 참여한다.
이용 요금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현재 5㎞ 미만 2000원, 9~10㎞ 3000원, 19~20㎞ 5000원인 요금을 각 1500원, 2900원, 3600원으로 인하한다. 이용 횟수도 하루 4회 월 40회(1회 3만원 한도)에서 월 60회로 늘린다.
이용 대상은 별도 가입한 14세 이상 서울시민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가입자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로 완화한다.
택시 호출도 기존에는 나비콜이나 국민캡 등 회사별로 별도 호출해야 했지만 다음 달 5일부터는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호출할 수 있도록 경로를 일원화한다.
시는 택시업체의 장애인 바우처택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봉사수당은 500원에서 2000원, 단거리 보상수당은 5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올리고, 취소 수수료(승객·호출사 유책 취소 건당 2000원)를 도입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사업 개선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향상뿐만 아니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도 시장 확대 등 추가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며 "상생·동행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