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집배원들은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관련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청구 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지원하게 된다. 집배원이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공제회로 회신하면, 지사에서 접수해 지급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 6200원·부가금 300원)을 내면 그 돈을 모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에게 준다.
그동안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관련 각종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왔다. 그럼에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이들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적립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퇴직공제금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제회는 지사 및 센터 접근성이 낮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부산 동래구 등에서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10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본인에게 적립돼있는 퇴직공제금을 알고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령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의 해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