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진상 손님' 낙인 우려
아이 환영받는 분위기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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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을 둔 40대 B씨도 이른 저녁 시간 찾아간 음식점에 손님이 한 테이블밖에 없었음에도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 B씨는 무례한 점주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다른 식당을 찾아갔다. B씨가 찾아간 음식점도 노키즈존 표시가 없었다.
소란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식사를 방해하거나 안전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으며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2년 강원도 춘천에서 식당에 돌아다니던 아이가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해 법원이 사고 발생 2년이 지난 뒤 식당 업주에게 70% 배상책임을 물은 것을 계기로 국내에 노키즈존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음식점·카페 등 전국 노키즈존은 438곳, 부분 노키즈존은 21곳으로 집계된다. 다만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별도의 표시 없이 노키즈존 업소라고 주장하는 음식점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노키즈존 지정 여부는 별도의 관련 법안이 없어 가게 주인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노키즈존은 운영 찬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노키즈존 운영은 업장 주인의 자유'라며 노키즈존 동의에 대한 뜻을 밝혔다.
또 응답자의 78%가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이유로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아이를 제재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아이 스스로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의 나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공간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도 "아이에게 유해 시설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개인 편의를 위해 공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이들이 환영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시에 부모들도 자녀에게 적절한 행동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