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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연재난·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 포함…최대 7백만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소상공인 자연재난·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 포함…최대 7백만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기사승인 2023. 09. 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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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기부 차관, 집중호우 피해 입은 공주시 소상공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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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웅 중기부 차관(가운데)이 5일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만나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자연재난·사회재난 재난피해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소상공인도 포함해 재난피해 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한다.

정부는 자연 재난,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자연재난·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에 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5일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과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춰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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