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성, 보통·낮음...남용 가능성, 낮음
미 거의 40개주 대마 합법화...연방정부 차원 불법
등급 하향시, 대마 기업, 미 증시 상장, 외국 대마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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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 29일(현지시간)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마약단속국(DEA)에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마약을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규제약물법(CSA)에 따라 대마는 헤로인·LSD·엑스터시 등과 함께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로 분류돼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HHS는 DEA에 대마의 의존성을 보통(moderate) 또는 낮음(low)으로, 남용 가능성을 낮음으로 재평가하도록 권고했다. 이 경우 대마는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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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HHS는 대마에 대한 과학적·의료적 평가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관련법상 마약 등급 분류의 최종 권한을 가진 DEA에 전달했다고 HHS 대변인이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50개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가운데 거의 40개주가 대마를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했지만,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완전 불법이다.
연방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대마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으며, 대마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