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혐의 3416명 최다…피의자 절반 '양대노총' 소속
국수본 "건설현장 악성 관행 고착화 확인" 상시단속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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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250일간 건설현장 특별단속 '4829명' 송치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250일에 걸쳐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간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총 4829명을 송치(구속 148명)했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복지비 등 금품갈취 혐의가 3416명(구속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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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 4829명 중 2890명이 양대노총 소속으로 전체 59.8%를 차지했다.
건설현장 장악한 범죄집단…폭력조직까지 손 뻗쳤다
국수본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든 후 건설현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들은 폭력조직과 유사하게 지휘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갈취행위를 벌였고, 경찰은 이들 조직에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갈취를 목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노조본부장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폭력조직원 3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도 경상도 일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및 노동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건설사를 협박해 전임비 명목 7500만원을 갈취한 폭력조직원 출신 1명 등 지역건설노조 집행부 2명을 검거했다.
또 공익적 목적을 악용해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를 만든 뒤 업무방해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도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노조를 결성한 뒤 '건설현장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 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라고 협박해 채용을 강요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장애인노조 지역본부장 등 6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도 환경단체 외형만 갖춘 후 수도권 일대 20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미비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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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특별단속 준하는 '상시단속체제' 구축"
국수본은 250일 동안 진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진행,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수본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창구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용관계를 바로 잡고, 법치와 공정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