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 직위해제…서부서 형사과장 관리책임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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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지역경찰관 A 경위는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께 충남 당진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 경위는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국화도의 한 파출소로 출근하는 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앞서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B 경위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경기 오산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덜미를 붙잡혔다.
B 경위는 술을 마신 채 13㎞가량 운전하다 도로 위 연석에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와 B 경위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경기남부경찰청은 B 경위 음주운전과 관련해 관리자 책임을 물어 최근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화성서부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경기남부청 특별경보에도 끊이질 않는 음주운전
당시 경기남부청은 "최근 특별경보 발령(5월23일),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5월30일, 6월23일) 지시 등 흐트러진 조직을 바로잡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여전히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휴가, 인사 시기를 앞두고 있다보니 느슨한 분위기에 편승한 의무위반 증가 등 조직 분위기 저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남부청은 또 비상 특별경보 제3호 발령과 함께 △음주운전 △불필요한 회식 △갑질 등 3가지 사항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비상 특별경보 제3호가 발령된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비위 문제가 끊기질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교육에도 비위가 발생해 이번에 관리자 책임을 묻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