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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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 고령 고객은 자녀를 사칭해 지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험했다.
이에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이상 거래 패턴을 포착한 뒤 고객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사기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은 중국 등 해외 IP(인터넷 주소)를 통해 메신저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협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인공지능(AI)과 딥러닝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고도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등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