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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받아들일 수 없다”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승인 2023. 08.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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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 SNS에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法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표현의 자유' 아냐"
정진석 "의외의 판단…유족에 상처 줄 의도 아니었어"
1심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YONHAP NO-2563>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정 섞인 판단이다"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죄판결 확정 전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개인 SNS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며 "해당 글 때문에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면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를 비롯한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권 여사와 노씨 모두 엄벌을 바란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범행 후 5년이 지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한 것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정 의원이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다"며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감정이 섞인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7년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고 주장했다"면서 "저는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려고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개인 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 전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같은해 11월 법원은 직권으로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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