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사전 입법영향 과학 분석으로 내실 있는 법안 발의해야"
김진표 "입법영향분석으로 입법품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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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 세미나-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중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통해 입법 품질 하락을 막고 규제 법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논의됐다. 제도에 따르면 법안 발의 시 그에 따른 영향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법안 발의 시 입법 영향 사전검토서를 제출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시 입법영향을 분석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제출 법안 2만2000여개 중 97%는 의원 입법안이다. 정부 입법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떄문에 상대적으로 논의와 토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입법 숫자가 늘어나 과잉입법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며 "입법 자체가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이 많아 국민생활, 국가경제, 국익에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도 법안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의원 입법을 제한한다는 우려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과정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문제는 4~5년 뒤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꼭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도 "최근 몇 년간 의원 발의 법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폐기되는 법안도 많아졌다"며 "법안 심사속도가 발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실정이다. 그래서 사전에 입법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내실 있는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영향분석제도가 법안 발의의 적시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의원 입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려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21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 비중에 97%에 이르고 있다.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리는 복잡한 정부입법 추진과정,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생략한 의원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던 검토와 준비과정이 생략되고 그 부담이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상임위 간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입법품질을 높이는 일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