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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 대행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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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3. 07. 06. 12:24

헌재 "통합 관리할 필요…과다한 경쟁, 거래질서 혼란"
"재단, 낮은 수수료율…또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돼"
반대의견도…"독점체제, 헌법적 정당성 없어"
헌법재판소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6조1항에 대해 광고대행업체 A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문화체육부(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정부광고의 대국민 정책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부터 집행까지 등 과정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기관이 없으면 과다한 광고 유치 경쟁이 벌어져 정부광고 거래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전문인력과 업무지원 시스템을 보유한데다, 민간 광고대행사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 이 수수료는 언론 진흥 등 공익 목적에 전액 사용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시장경제 질서에 비춰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점체제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정부광고 시장은 언론재단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A사와 대표이사는 정부광고법 시행령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사 측은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한 정부광고법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서 각하됐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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