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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안보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 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것 역시 간첩 행위로 규정했다는 사실이 눈에 두드러진다. 중국 국민을 활용해 제3국을 겨냥하는 간첩 행위라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역시 예사롭지 않다. 정보의 종류에는 문건과 데이터도 추가됐다. 사진과 지도 데이터의 범위 역시 넓혔다. 만약 외국인이 반간첩법을 위반할 경우 추방이나 10년 이내 중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중국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라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다. 너무 광범위해 중국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릴 여지가 크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만큼 중국 당국에 찍히면 누구라도 여지 없이 간첩이 되는 횡액을 당할 수 있다.
간첩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정보와 물품을 시(市)급 이상 안전 기구의 허가만으로 열람 및 수거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도 문제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 중국이 물증 부족으로 죄를 입증하지 못해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보인다.
공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인 대외관계법은 지난 4월 28일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된 신규 법률이라는 점에서 개정 반간첩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자국의 주권 및 안보, 발전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외국 조치에 맞대응할 수 있는 중국의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대체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그렇지 않나 싶다.
중국은 최근까지 미국이 자국 기업,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할 때 '반외국제재법'으로 보복했다. 그러나 이제 대외관계법이 시행되면서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아도 중국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보인다. 미중의 신냉전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