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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별도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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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3. 06. 30. 10:13

국가보훈부-인사혁신처 관련 법률 개정 추진...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
[포토] 오늘은 현충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앞으로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번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을 통해, 등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찰·소방 외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까지 빠르게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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