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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감원 금소처장 “금융사 소비자보호 체계 점검 강화할 것”

김미영 금감원 금소처장 “금융사 소비자보호 체계 점검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23. 06. 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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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소처장, 8일 금융권 CCO와 취임 첫 간담회 열어
금융소비자보호 5대 추진과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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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금소처장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6개 금융협회와 42개 금융사의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와의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금소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5대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우선 소비자보호 체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금소처는 소비자 친화적인 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 금소처장은 "소비자의 행동편향이나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있어서도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소처의 민원 및 판매분석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 감독·검사업무 등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사회나 경영진 면담 또는 현장점검도 공동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금소처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도 총력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이 운영되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분쟁을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도 강화된다. 분쟁처리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와 민원발생 요인을 조기에 탐지해 신속히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대상으로는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설계사와의 분쟁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 예방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금소처장은 "예금?대출 중개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관련해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용약관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처는 금융교육정책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 금소처장은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적인 금융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고령층,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사랑방버스 운영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서민금융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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