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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한정) 등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적인 고용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데다가, 최근 1인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 563만 명 중 426만 명가량이 '1인 사업자'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캐나다의 경우 연령·주(州) 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고 일본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지역 현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