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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지난 27일 공고했다.
서울시 측은 여의도가 대규모 주거단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광역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계획구역별로 속한 아파트·지역은 △1구역 목화·삼부 △2구역 장미·화랑·대교 △3구역 한양 △4구역 시범 △5구역 삼익 △6구역 은하 △7구역 광장 28 △8구역 광장 38-1 △9구역 미성이다.
특별계획구역1·3·5·6·7·8·9 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상한용적률을 800%까지 확대할 수 있다. 상한용적률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된다.
특별계획구역2과 특별계획구역4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한용적률을 400%까지 받게된다.
1구역 2개단지, 2구역 3개단지의 경우 한강변 입지로 공동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더 허용할 방침이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