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불승인하자 행정소송
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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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는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을 진단받은 박씨는 자전거를 타고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업무상 재해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신호위반 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박씨는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상대 차량과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속도 또한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