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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 선별 조사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 선별 조사

기사승인 2023. 04.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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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원희룡 장관, 조성명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으로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에 몰려 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가 36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시흥(29건), 화성(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조사한 후 7월 결과를 발표한다.

신고가는 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총 4677건이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 해제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분기 1.7%에서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급증했다.

올해 1∼2월 신고가 해제 건수는 122건이다. 이 가운데 3개월 이내 거래 41.8%(51건), 3∼6개월 내 거래 13.9%(17건), 6개월 초과 거래 44.3%(54건)이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집값담합 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부동산원 교란행위신고센터 간 협력 강화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원에는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철저한 확인 등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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