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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산불 피해’ 강원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11곳으로 늘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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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3. 04. 12. 16:07

지난 5일 충남 홍성군 등 이어 추가 특별재난지역
화마가 할퀴고 간 삶의 터전
12일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문산마을 팬션 밀집 지역의 건물들이 전날 확산한 산불로 불에 타 폐허로 남아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개 지역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의 경우 생계안정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행정·재정·금융·의료상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산림·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또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되고, 주택과 펜션 등 시설물 100여 곳이 전소돼 3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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