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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서 ‘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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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4. 11. 13:53

여당 소속 위원들, 항의하며 집단 퇴장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 등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의결되자 전원 퇴장했다.

의결된 특검법안명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안1소위에서 의결됐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소속 의원들이 소위에서 이미 집단 퇴장하며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고,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특검법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해도 여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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